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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용 자료실입니다.
1. 장기요양대상자 1~5등급 中 기초수급자 또는 의료 급여자가 구매나 대여할 복지용구를 결정2. 입소이용신청서를 수급자(보호자)가 동사무소나 시,구청에 접수-제출할 서류: 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복지용구 세가지 서류(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3.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구청으로 송부함. 최종→구청에서 승인4. 구에서는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으로 팩스로 송부(★약 일주일 소요)5. 서류를 받으면 입소이용의뢰 결과를 보고 구매 또는 대여 진행6.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의료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7.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수급자의 급여지급분(예탁금)을 시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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