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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용 자료실입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0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2017년 1월 1일(일)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내구연한제 적용 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다. 복지용구 품목 확대 등. ○ 첨부파일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문 1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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