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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뇨병 환자-혈당관리 소모품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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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4-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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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75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다.


○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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