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일부 수입제품 급여정지 및 바코드 발급정지 안내
1. 공단은 복지용구 수입제품 중 ‘수입가격 허위신고’ 혐의로 조사 중인 복지용구 급여제품에
대하여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수급자 보호 및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급여정지’ 및 ‘바코드 발급정지’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용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제품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12-42호) 제11조의2 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급여정지’합니다.
○ 정지개시일 : 2013년 2월 8일부터
2. 복지용구사업소 유의사항
급여정지 제품에 대한 계약입력은 ‘13.2.7. 까지만 가능합니다.
※ 2.8.(금)부터 계약 불가
‘13.2.7. 까지 계약 입력을 못한 경우, 별지11호서식(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13.2.8. 이전 급여계약 사실확인 서류(운송장, 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에 접수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