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접수 공고
보건복지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신청 제품에 대한 해당규격을 충족한 제품
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소 제품 100개 이상 또는 판매희망가격 기준
3,000만원 이상 제조, 수입된 제품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처 : 공단 본부 11층 1107호 요양급여실
다. 문의처 : 02) 3270-6713~7
3. 접수대상 품목 : 급여대상 17개 전품목
※ 단, 개별 공급업체의 제품 수가 품목별 5개 이상 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해당 품목의 접수가 제한됨.
4. 접수기간 : 2013. 1. 7(월) 09:00 ~ 1. 10(목) 17: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