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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 가격 고시 일부 개정 (2012.12.3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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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4-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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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14

 1.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 에 근거하여

 2.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2-84호, ’12.7.10)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신설 : 총 5개 제품

  - 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3개

○ 전동보장구 제품명 변경 : 1개 제품 (전동휠체어)

○ 전동보장구 등록 제외 : 1개 제품 (전동휠체어)

○ 전동보장구 등록 취소 : 7개 제품 (전동휠체어 3개, 전동스쿠터 4개)

  - 제품별 등록 취소일은 제품명 좌측에 명시됨


3. 신규 제품 등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상세 내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1).hwp , 전동보장구_급여품목_및_결정가격(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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