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 에 근거하여
2.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2-84호, ’12.7.10)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신설 : 총 5개 제품
- 전동휠체어 2개, 전동스쿠터 3개
○ 전동보장구 제품명 변경 : 1개 제품 (전동휠체어)
○ 전동보장구 등록 제외 : 1개 제품 (전동휠체어)
○ 전동보장구 등록 취소 : 7개 제품 (전동휠체어 3개, 전동스쿠터 4개)
- 제품별 등록 취소일은 제품명 좌측에 명시됨
3. 신규 제품 등 시행일자 : 2013년 1월 1일
※ 상세 내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