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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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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4-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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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82

     □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



 ○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수) 10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 ’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Quality)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일부 인상한다.



 ○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요양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한다.



 ○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하였다.




 ○ 첨부 :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관련 보도자료


첨부파일 종사자처우개선위해수가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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