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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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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4-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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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36

’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①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체적 중증 노인 위주에서 벗어나 치매 등 상시적으로 수발
        부담이 큰 대상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 
       - ’17년 전체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 내외로 수혜규모가 증가
 

    ② (서비스 품질 강화)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
        으로 높이는 등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고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확대 등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급여기준,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 


    ③ (요양기관 일자리 증가) 전체 종사인력은 현재 28만명에서 37만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돼 9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④ (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 보장성 확대와 보험 재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
       적 재정 관리 체계 확보




 

첨부파일 질적수준향상중장기계획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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