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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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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4-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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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9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 - 10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40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4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35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gspark196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6,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전부개정_행정예고안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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